▲ 광양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한 열화상카메라와 살균소독기 등 방역물품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구입 과정에서도 상당부분 특혜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안면인식체온측정카메라는 계약과 달리 ‘적외선 복사 온도계’를 납품한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광양시청 현관 모습.

열화상카메라의 성능오류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관합동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열화상카메라와 살균소독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으며, 구입 과정에서의 특혜정황도 상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열화상카메라의 심각한 오류가 아닌 생체인식 on-off에 따른 오류라는 점과 구입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상의 문제들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광양시가 설치한 열화상카메라의 성능오류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일자 지난 9월 19일 광양시의회와 시민단체, 광양시 등으로 구성된 열화상카메라 관련 민관합동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꾸려져 지난 10월 14일까지 3주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1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사위는 상·하반기 광양시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구입한 열화상 카메라 35대와 하반기 구입한 살균 소독기 10대에 대한 현장조사와 구매 관련 서류감사,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련 사항 등을 살펴봤다.
조사결과 2020년 3월 설치한 열화상카메라 7대는 온도감지 허용오차(±2℃~최대 5℃)가 너무 큰 측정 오차 발생으로 체온을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열화상 카메라는 논란이 일기 전 구매한 것으로 코로나 사태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서 구매한 것들이다. 하지만 실제 조사위 현장조사에서도 실제 체온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확성을 높이거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설치한 28대는 계약서에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체온측정 카메라가 아닌 ‘적외선 복사온도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설치 초기 생체인식 기능을 off하여 안면과 사물의 구분을 정상적으로 감지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생체인식 기능을 on하여 안면과 사물을 구분하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현장조사 시 생체인식 기능을 on상태로 설정하고, 안면인식을 강화한 버전으로 안면인식, 마스크 착용유무, 온도 측정, 멘트 수정 등 향상된 버전으로 수정했다.
또 살균소독기는 구매 전 제출한 살균소독기 모델과 현재 설치된 모델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구매 전 제출한 살균소독기의 경우 센서가 좌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설치된 모델에는 센서가 상하로 돼 있었던 것. 하지만 살균소독기 사업자는 모델은 같은데 더 정밀히 진단하기 위해 센서의 방향만 바뀐 것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용자 인식 센서의 작동 편차가 크고, 살균소독제에 대한 성분 및 유해성 등에 대한 안내가 없으며, 설치 위치에 따라 분무가 사방으로 비산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조사위는 감염병 취약계층, 노인‧장애인 및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갔을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특별점검 요구와 함께 설치에 대한 실효성 등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조사위는 수위계약 등 지방계약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면서 적지 않은 오류를 확인했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대가지급 청구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개발채권 매입 업무와 인지세 매입 관련 사항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이상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계약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수위계약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찰률 95%를 적용해야 하는데 100%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상반기 설치한 열화상카메라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후반기 설치한 열화상카메라와 살균소독기는 업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있었음에도 설치 취지가 무색할 만큼 장비의 성능 부족과 구입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양시에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각종 의혹과 잘못에 대한 재발방지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화상카메라 합동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감사정보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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