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으로 도복 피해를 입은 벼의 공공비축미 전량 수매방침이 정해졌지만, 발아현상이 진행된 벼의 경우 산물벼 수매가 안돼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태풍 링링에 이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광양지역에서도 벼 도복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도복피해를 입은 벼 산물벼 수매가 거부당하는 등 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는 도복피해를 당한 벼를 바로 일으켜 세워야 하지만 농가의 일손부족으로 사실상 방치했다가 수확한 벼 중 발아현상을 보이거나 젖은 상태에서 톤백에 담다 보니 벼가 뜨는 현상이 발생해 RPC를 운영하는 지역농협들이 수매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체 RPC시설이 없는 동광양농협의 경우 조합원들의 벼 수매를 RPC시설을 갖춘 인근 농협에 중개해 주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산물벼 수매에서 발아가 진행된 벼나 젖은 상태에서 뜨기 시작한 벼의 수매에 해당농협이 난색을 보였다. 이러한 벼는 미질의 저하는 물론, 도정을 할 경우 대부분 싸래기로 변해 수매한 농협입장에서는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정이 불가능한 상태의 벼를 수매할 수는 없다는 것이 RPC시설을 운영하는 농협 측의 입장이다.
이와관련, 동광양농협 관계자는 “우리 농협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을 위해 최대한 산물벼 수매를 요청하고 있지만, 다른 농협의 손실을 강요할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행히 도복 피해를 당한 벼는 정부에서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해 주기로 한 만큼 산물벼 수매는 안되더라도 건조한 후 별도로 수매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각 지역농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벼는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할 계획”이라며, “매입 가격 및 규격은 피해상황 조사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입 가격은 상태, 품질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쌀값이 학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하며, 피해 벼는 포대 벼(톤백 포함)로 매입하며 품종 제한은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태풍피해 벼 전량 매입과 관련하여 농가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는 피해 벼 매입대상을 농가 이외에 농협도 매입대상으로 계획 중이며, 농협매입시 정상곡과 구분하여  보관해 공공비축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도복피해 벼에 대한 전량 공공비축미 매입 방침이 정해졌지만, 농가에서는 산물벼가 아닌 건조벼로 수매에 응해야 하는 만큼 그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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