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7일로 현 조합장 임기가 만료된 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새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지난 11일 열어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와 개표까지 마친 상태에서 조합 집행부가 선거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개최전 위임장 접수 시한을 둘러싸고 조합장 후보간 한차례 신경전을 벌였던 이날 총회의 최대 관건은 총회의 성사여부와 조합장 선거 결과였다.
이날 총회 소집결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859명 중 75명이 현장에 참여했으며, 726명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3명이 성원용 위임장을 제출해 총회는 804명의 참여로 성사됐다.
총회가 성립됨에 따라 이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절차가 진행됐다.
총회에 상정된 10건의 안건 중 제1호 안건은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이었다.
본격적인 안건 상정 이전까지 회의를 진행한 현 조합장이 후보로 출마함에 따라 1호 안건은 임시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게 됐다.
황길지구 조합은 임원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두고 있었으며, 총회 전일까지 선거업무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수행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절차라면 선관위원장이 임원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지만, 이날 임원선거는 현 조합장이 임명한 상임이사가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개표결과가 나왔다. 개표는 현 조합장의 낙선이었다.
개표결과 기호 1번인 현 조합장이 358표를, 기호 2번 정양기 후보가 427표를, 기호 3번이 8표를, 기호 4번이 1표를 얻는 것으로 나왔다.
개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임시의장은 개표결과를 공표하고, 2호 안건부터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현 조합장을 대신해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당선자가 진행해 총회를 마무리하는 것이 순서였다.
그런데, 선거결과가 현 조합장의 낙선으로 나타나자 현조합장 측 지지자들이 선거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기호 3번 후보가 자신이 받은 위임장으로 기호 2번 정양기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었다.
광양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위임장 양식에 따르면, 위임한 조합원은 수임인(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총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기호 3번 후보가 받은 위임장을 기호 2번후보를 위해 행사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임시의장 역할을 하고 있던 상임이사는 아예 정회를 선포해 버렸다.
정회가 아니라 사실상의 산회인 셈이다. 회의재개 시한을 정하지 않은 정회였기 때문이다.
조합 집행부는 기호 3번 후보가 기호 2번 후보를 위해 위임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투표를 실시하고도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예 투표의 효력을 중단시킨 셈이다.
이에 대해 투표에서 승리한 정양기 후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후보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결과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 법적 문제는 따지면 된다는 입장이다.
황길지구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간에는 그동안 선거절차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되기도 했다. 현 조합장을 제외한 후보들은 위임장 양식에 문제가 있다며, “사전에 위임장에 투표할 후보를 명기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최대득표자로 당선요건을 갖춘 정양기 후보는 “선거결과에 승복해 총회를 마무리하고,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풀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집행부는 “투표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투표결과가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한 정양기 후보는 13일 조합에 출근을 시도했으나 조합 직원들이 출근을 저지해 조합장실 진입을 못했다.
정 후보는 선거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한 상임이사를 직무유기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포함, 현 조합장의 직무정지와 지위확인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20여년째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새로운 집행부의 선출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당분간 기대에 그칠 전망이다.
대신 조합장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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