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읍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오는 2025년까지 62만6,831㎡ 개발면적에 2,260세대 수용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양읍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공동주택을 늘려 수용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1일 열린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노신 의원은 “인서지구는 과소세대 계획으로 공동주택세대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68만㎡를 개발하는 목성지구가 6,630세대 수용계획으로 개발되는데, 비슷한 규모인 인서지구에 2,260세대만 수용한다는 것은 과소계획”이라며 공동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홍기 산단녹지센터소장은 답변을 통해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립미술관과 유당공원 아래 농경지 62만6,831㎡에 2,260세대 5,222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득하여 광양시장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공동주택 상향 조정 요구는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시민들께서도 제시한 의견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에 의거 추진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임을 감안하여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는 평균부담률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주택세대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노신 의원은 “인서지구의 환지대상 택지가 100평 규모로 계획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7~80평보다 넓다”며, 이 역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서지구의 경우 현 계획대로라면 지구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법적 기준인 4천~6천세대에 미치지 못해 학교 신설도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사업지구내 초등학교는 필수 조건”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정 소장은 “인서지구는 관련법률의 초등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북쪽 원도심의 광양읍 서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 목성지구의 초등학교 부지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통학거리 1.5km 내에 있고 환지방식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초등학교 부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초등학교 배치 기관인 전라남도교육청 및 광양시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초등학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서지구 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 개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인서지구 남쪽에 잔여 농경지 약16만㎡가 도시기본계획상 개발불능지이며, 주변 도로와 철도로 인한 환경피해로 주택단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해당 부지는 동서천과 연접한 지역으로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개발대책을 물었고 정 소장은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부서와 협의하여 개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잔여지 개발과 관련,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해당부지에 대한 개발은 도시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부지여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거나 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며,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광양읍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남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체 면적 95만 1,402㎡에 5,310세대 1만2,213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2028년까지 4,484억 원을 투입하여 사용 및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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