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의회 제1회 정례회가 지난 21일 폐회했다. 사진은 김성희 예산결산위원장이 2020년도 광양시 결산검사에 대한 부대의견을 밝히는 모습.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 제1차 정례회가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문양오 의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세정과)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아동친화도시과) 등 5건은 원안 가결하고 △광양시 아이스백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형선 의원)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통합보건과) 등 7건은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18일 양일간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2020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수납액 1조4,062억8천만 원 △예산현액 1조3,825억5천만 원  △지출액 1조1,736억천만 원 △집행잔액 2,326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세입 재원의 치밀한 추계로 세입 자료 누락을 방지하고, 국도비 대형사업은 향후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의결됐다.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학습지, 택배,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과 같이 직무 특성상  주로 이동을 통한 업무가 진행되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조사‧연구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그 외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장이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다.
정민기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재료를 대상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즉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시장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현옥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올해 7월 인상하기로 되어있던 하수도 요금을 12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생사용 지원과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재원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담았으며, 일상생활에서 아이스팩 사용이나 배출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는 것을 주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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