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장, ‘인건비적 성격’ 주장에 광양시 ‘자치규약대로 집행하라’ 지시

“전임자는 10만원의 업무추진비만 받았는데, 아파트자치위원회 회장이 업무추진비를 60만원이나 받다가 다시 1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주민들)
“6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은 자치회장이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까지 하면서 일종의 인건비로 받은 것으로 동대표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자치회장)
광영동의 대표적인 서민아파트인 광영주공아파트 입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체 240세대에 불과한 이 아파트는 법정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아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요건이 안돼 주민들이 구성한 자치위원회가 아파트 관리를 자치관리규약에 의거해 관리하고 있다. 
한 주민에 따르면, 전체 입주민 중 60% 정도가 세입자이고, 입주민의 8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이며, 전체 입주민 중 40% 정도는 70대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일용근로자나 기초수급자들이 주민이 대다수를 이룰 정도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지난 해부터 주민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A씨에 대한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운영행태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은 “A씨가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동대표들을 동원해 자의적으로 자신의 판공비를 올리고, 아파트 운영을 독단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다른 주민들은 A씨가 아파트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그가 받은 판공비는 A씨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하면 오히려 적기 때문에 더 올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갈등은 광양시에 대한 민원제기로 이어졌고, 광양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A씨가 자치규약과 달리 지급받고 있는 판공비는 원칙에 맞지 않다며 자치규약대로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A씨가 이 아파트 자치회장을 맡은 것은 전임자의 중도사퇴로 인해 지난 해 1월부터다.
A씨는 주민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자치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A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출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치규약에 따르면, 동대표를 먼저 선출하고 선출된 동대표들이 자치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대표가 구성되기 이전에 A씨를 자치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
자치회장과 동대표들의 사퇴로 이 아파트의 동대표가 구성된 것은 A씨를 자치회장으로 선출한 후인 2020년 1월이었다고 한다.
동대표가 구성된 후 이사와 감사 선출 역시 A씨가 독단적으로 지명했다는 것이 이들 주민들의 주장이다.
새로운 동대표가 구성된 후 동대표들은 아파트 관리를 위해 관리소장을 두기로 의결했으나, 관리소장의 급여가 부담된다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관리소장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치회장이 관리소장 역할을 겸하게 된 계기가 여기서 출발한다.
자치회장이 관리소장 역할을 겸하는 조건으로 A씨는 월 80만원의 판공비를 요구했으나, 동대표들은 이를 60만원으로 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자치규약에서는 10만원의 판공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올들어 자치회장의 판공비를 1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는 공고가 게시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이는 민원제기로 이어졌다.
판공비 인상이 보류되고, 광양시가 조사에 나섰다. 광양시는 A씨에게 규약에 정한 판공비만 받으며 자치회장 역할만 할 것인지, 자치회장을 그만두고 관리소장으로 급여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자치회장 역할만 하겠다며, 판공비도 자치규약에서 정한 금액만 받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A씨가 회장이 된 후 일어난 경비원 부당해고로 인한 벌금을 공금으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A씨는 자치회장이 된 후 경비원 1명을 해고했는데, 이 해고가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로 판명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아파트자치회장 신분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금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A씨가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아파트 공금으로 대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A씨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비원을 마음대로 해고해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A씨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고령의 경비원 해고는 근무중 무단이탈 등 불성실 근무로 인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A씨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길하고 있다. A씨가 관리비 집행내역을 동대표들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채용장려금이나 상가임대료 등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잡수익에 대해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러한 지적에 대해 A씨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다.
A씨는 “관리비 집행내역은 2020년 4월 23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정 비의무단지이지만 단지내 24개 게시판에 공개를 하고 있으며, 잡수입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 통장내역과 집행내역을 영수증 처리까지 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부 동대표들은 동대표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회의록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회의록이 회의 시작도 하기 전에 안건과 토의내용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A씨가 서명부터 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A씨는 회의록에 안건과 토의내용을 사전에 기록해 둔 것은 맞지만, 토의결과는 회의를 마친 후 수기로 작성하도록 하기 때문”이라며, “회의록 관리를 위해 처음에 총무(경리)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으나 외부인을 참석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따라 총무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내용과 안건을 설명해 주고, 의결 결과는 공란으로 둔 상태에서 결과를 수기로작성한 후 참석한 동대표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A씨가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 등의 과정에서 공고를 통해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A씨가 독단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으며, “동대표 회의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도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묵살하기 일쑤”라며, “A씨의 독단적인 운영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
대표적인 서민아파트의 자치회장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또 다른 일부 주민들은 자치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민 상호간의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에 반대하는 한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찾았다가 “‘집도 없는 주제에 여기는 뭐하러 왔느냐?’고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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