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업을 차별하고 있어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에 위배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 것.
광양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1만539명을 대상으로 광양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에 의거해 연 60만원을 광양사랑상품권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2020년에는 7,272명에게 43억6,300만원의 농어민공익수당이 지급됐다.
농어민공익수당과 관련, 전남도는 지급 제외대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지급제외대상은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이 지급제외대상이다.
그런데,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급 제외 대상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또, 그러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대상자는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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