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수도사용량 월 3톤에 대해 감면한다. 월 2,250원 연간 27,000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도 중복 적용한다.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이달부터 매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3자녀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4, 5월 부과분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50%인 17억 원을 감면한 바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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