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이탈한 필리핀인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필리핀을 다녀와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당구장을 다녀오는 등의 행위를 벌이다 광양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점검’에서 적발되어 고발됐다.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됨에 따라 광양경찰은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양에서 외국인이 자가격리 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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