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폐회한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이 의결됐다.
박노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공용차량을 시민들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시민들의 공익목적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가 소유하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례 내용에는 공용차량 지원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원신청과 절차, 차량 이용자와 탑승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박노신 의원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해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활발한 도시개발로 약해진 지반의 침하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공익목적 활동에 차량을 지원하여 시민 공익 활동 증진과 더불어 지하시설물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민기 의원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 심리치료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대상자들의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고자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범죄인이 아님에도 사회복귀가 힘든 현실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형선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국내 혈액 보유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전한 헌혈문화 장려를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헌혈 권장 사업 발굴과 헌혈 자원봉사 활동 지원, 헌혈추진 협의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우려로 단체 모임을 억제하는 분위기에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 발 헌혈 수급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폭염 예방 계획수립, 폭염 취약지역 관리, 저감시설 설치지원, 폭염 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에 의하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폭염 저감시설과 무더위 시민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방문 건강관리와 냉방용품 지원, 재난 도우미 지정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서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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