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3월 9일 실시한다.
3월 26일부터 시작되는 후보자등록신청에 앞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절차 ▶선거운동과 관련한 각종 제한‧금지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방침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광양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견·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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