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남녀 공용 화장실의 분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민간 개방화장실 중 남녀공용 화장실의 출입구나 층별 분리 공사비용의 총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CCTV 및 비상벨 설치, 화장실 벽체 및 조명 보수 등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등이다.
지원 물량은 2동이며, 공사비용 지원은 최대 1천만 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환경과 생활환경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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