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부동산 권리관계를 간편하게 바로잡는 민생법안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3차례 시행된 바 았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다.
정인화 국회의원은 지난해 5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고 부동산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대한 홍보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와 법무부 장관 면담을 통해 법의 제정 필요성을 정부에 강력히 호소해 왔다.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정인화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대표발의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정인화 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필요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대변하여 입법에 최선을 다했다”며, “법 제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길이 열려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민생입법에 의정활동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