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자로 광양시가 분양전환을 승인한 송보7차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일부세대에만 우선분양 적격자 통보를 한 채 적격여부에 대한 통보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부 임차인들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분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들은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송보 7차아파트의 경우 분양승인 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정당한 임차인들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최근 진행된 광양지역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정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의적인 우선분양자격 부여, 제3자매각 등의 행위가 잇따르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송보 7차아파트 주민들은 앞서 분양전환이 이뤄진 덕진 봄 아파트나 송보5차아파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대거 매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매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300여세대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이 인용된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분양전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자 가처분을 신청한 세대들은 매도청구 소송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들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소송을 벌여야 할 처지이다.
이러한 가운데 임대사업자 측은 가처분 신청을 한 임차인들에게 ‘가처분을 취하하거나 아니면 본 소송을 제기해 당사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가처분 취하를 종용하고 나섰다.
임대사업자 측은 ‘소송을 제기한 세대와는 법정에서 끝까지 잘잘못을 가릴 것’이라며, ‘소송결과 당사가 승리할 경우에는 해당세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당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확실히 배상을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측은 ‘패소하는 임차인 세대에 당사가 청구할 배상범위는 임차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으름짱을 놓았다.
우선분양 적격자 통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임차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사기꾼도 아니고, 조폭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임주민을 무시하고, 겁박할 수 있느냐?”며, “분명한 것은 임대사업자가 광양시의 분양승인가대로 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임차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소송밖에 없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한편, 임대주택법 제21조에서는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21조8항에서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4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송보7차아파트 주민들 중 우선분양적격세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또, 21조7항에서는 분양전환 승인 이후 6개월동안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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