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발생한 광양제철소 정전사고와 관련, 광양만녹색연합과 정의당 전남도당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관 합동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환경오염 위반(대기환경보전법 31조) 사건에 대해 전남도가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 6천만원 납부로 행정처분을 대체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광양만권대기오염개선을위한시민공동대응과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 여수 묘도 온동청년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9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남도지사는 포스코 광양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즉각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전남도는 브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무단방출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들은 전남도가 사전통지 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 하려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도민이 위임한 권한임을 전남도지사는 명심해야 한다”며, “포스코 광양제철의 환경오염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지금이 문제해결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양제철소환경오염개선시민공동대응과 금속노조, 녹색연합,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일과건강 전남건생지사, 정의당광양만권환경오염대책위, 정의당전남도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일 발생한 광양제철소 정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사고와 관련, 민관합동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와 환경오염사고 등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잇달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반에 대한 안전 및 환경감독”을 정부에 요구했다.
광양만녹색연합 박수완 국장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갔을 때 검은 연기가 포스코 공장을 뒤덮고 인근 주변으로 퍼져 주민들이 매우 불안 해 했다”며, “주요산단 환경오염과 인명피해 사건 발생 시 현장을 즉시 개방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현장 점검과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난 어제야 비로소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포스코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 대책마련을 통한 재발방지가 이뤄져야 한다.  
김송아 금속노조 미조직전략국장은 “반복되는 산재와 환경오염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노동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도 “주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공동조사단을 꾸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노동자가 죽거나 주민이 다치는 일이 반복 될 것”이라며 특별점검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환경부와 전라남도는 주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발방지를 목표로 이번 사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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