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부담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인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해당 배출부과금의 범위가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지, 초과부담금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는 것.
해당 조항의 당초 입법취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감면함으로써 청정연료의 보급 등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법제처는 감면대상은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부담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출부과금을 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하고 초과부담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을 없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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