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열풍 언제까지… 농촌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산림훼손과 주변경관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경관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봉강명 봉당리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 현장.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소가 청정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광양지역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농촌경관을 저해하고,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경관심의를 강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양지역의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 허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8개소 4,191.64kw에서 2015년에는 19개소, 1721.7kw로 주춤했다가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6년 82개소, 1만7632.64kw로, 2017년 124개소, 4만871.77kw로 크게 늘었다.
대부분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를 이용해 설치되는데, 일조조건이 좋은 특정지역에 발전시설 설치가 몰리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광양시의 전기사업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월면 월길리의 경우 허가된 발전시설 수는 59개에 달하며, 면적은 61만4,672㎡, 발전용량은 1만8,050. 82kw에 달한다.
봉강면 부저리에도 설치승인을 얻은 발전시설은 40개소에 달하며, 시설면적은 8만6,260㎡, 발전용량은 5,333.35kw이며, 다압면 고사리에도 총 36개소의 전기사업이 허가됐다.
고사리의 발전시설 면적은 8만5,714㎡, 발전용량은 9,579kw이다.
옥룡면 용곡리의 경우 31개소에 발전시설이 설치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용곡리의 설치면적은 9만4,628㎡, 발전용량은 1만546. 9kw이다.
옥곡면 묵백리에는 총 29개소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데 면적은 6만4,542㎡, 발전용량은 3.666.8kw이며, 옥룡면 율천리에도 25개소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승인을 얻었다.
율천리의 경우 설치면적은 1만3,550㎡, 발전용량은 2,448kw다.
진월면 마룡리에는 22개소가 설치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데, 설치면적은 5만1,095㎡, 발전용량은 5,591.2kw이며, 백운산과 맞닿아 있는 진상면 어치리에도 18개소, 70만4,280㎡, 3,250.16kw의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진상면 지원리에도 총 18개소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 중인데 면적은 5만358㎡, 발전용량은 3,262,52kw이다.
옥곡면 대죽리에도 15개소, 3만7천㎡에 1191.82kw의 전기시설 설치가 승인받았으며, 옥룡면 죽천리에는 14개소, 4만8,446㎡에 3,343kw의 발전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이다.
봉강면 구서리에도 14개소, 13만8,292㎡에 6,829.48kw 규모의 전기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진상면 비평리는 13개소에 2만9,284㎡, 1,475.9kw, 진월면 차사리에는 17개소에 2만3,945㎡, 1628.08kw 규모의 발전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광양읍 죽림리에도 13개소, 4만6,725㎡에 3,775.22kw 규모의 발전시설 설치가 진행 중이며, 봉강면 봉당리에는 2만8,903㎡, 8,517.66kw규모의 발전시설이 추진되고 있다.
백운산의 관문인 옥룡면 동곡리에도 7개소, 4만9,618㎡, 3,339.17kw 규모의 발전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이며, 백운산과 맞닿아 있는 봉강면 조령리에도 5개소, 8,410㎡의 부지에 784. 08kw 규모의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농촌지역에 설치되는 이러한 태양광발전시설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돈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시설은 대부분 효용가치가 떨어진 농지나 임야 등에 설치되고 있는데 설치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등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설치 상담과정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요구해 계약금만 챙기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설치 과정에 업체가 부도를 내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
태양광 설치업체의 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이나 착수금 명목으로 업자에게 건너간 돈은 내돈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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