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2018년 자동차세 연납자와 2기분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 중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3일 2018년 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자와 2기분 자동차세를 납기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산추첨을 실시해 상품권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 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당첨 안내문과 함께 광양사랑상품권 5만 원권을 이번 주 내로 수령할 수 있도록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지역 내에서 홈플러스와 트라이얼 등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탁우경 세무조사팀장은 “비록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시 세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드린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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