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읍의 주택가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누군가가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차량의 정상적인 주차를 방해하고 있다. 주차안내선 대로 주차를 할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해 차량의 하부손상이 불가피하게 된 것. 이런 시설을 설치한 사람도 문제지만 이를 방치하는 행정도 문제라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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