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인화 의원.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는 정인화 의원이 주최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병원)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가 주관했다.
정인화 의원은 개회사에서 “2017년 3월 최초로 국회에서 헌법상 농업조항 개헌 토론회를 열기 전까지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에 관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전무했지만, 범 농업계가 전개한 ‘농업가치 헌법반영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국민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제일 먼저 주창한 국회의원으로서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정책토론회를 준비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농협의 허식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인화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농업가치 헌법반영이 개헌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의 김지식 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일 수 없다”며, “통일농업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이번 헌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동천 한국 농업법학회 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보호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국가·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농어업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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