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건설회사의 갑질로 하도급업체가 공사 준공 후에도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집회신고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광양시가 지난 6월 12일자로 최종 준공처리를 해 준 ‘광양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공사’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1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돼 온 사업으로 지난 6월 최종 준공됐다.
해당 사업은 충남 공주에 본사를 둔 S건설과 담양에 소재한 E건설이 낙찰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광양지역 업체인 안덕건설과 A건설, B건설이 하청을 받아 공사를 수행했다. 해당사업은 총 3개공구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지역 건설업체들은 원도급업체로부터 각각 1개공구씩을 하청받아 공사를 수행해 왔다.
원청의 갑질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는 안덕건설 측에 따르면, 원청업체와의 계약 당시 원청업체에서 “공구별로 수량을 정확하게 나누기 힘든 상황에어서 차수별 계약과 차수별 준공을 하면서 최종준공시 당초계약과 준공물량을 비교 정산하면 된다”며 계약체결을 독촉해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1차분 준공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졌다는 것.
그런데, 2차분 공사를 앞두고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안덕건설 측의 설명이다.
2차분 하도급 계약을 앞두고, 원청사에서는 계약체결 전날에야 전화를 걸어와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하도급계약서에 서명을 종용했다는 것이 안덕건설 측의 주장이다.
안덕건설은 “계약공종 및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원청사 측은 “맨 마지막 준공시 모든 정산을 하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계약 체결을 종용해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
3차분 계약에도 이러한 현상은 되풀이되었다는 것이 안덕건설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막상 공사가 준공단계에 이르자 원청사의 말은 또 달라졌다.
당초 계약물량과 준공물량을 비교하고, 시공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해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및 하도급변경계약을 해야 하지만 이를 준공이후 1달이 넘게 지나도록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공사준공을 하고서도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를 원청업체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른바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원청사들이 받아야 할 공사비를 전액 회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안덕건설 측의 설명이다.
즉, 준공 후 받아야 할 공사비 잔액은 전액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으로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서둘러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미 공사가 준공되면서 외지업체들인 이들 원청업체들은 광양에서 모두 철수해 버린 상황이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 아직 광양시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비는 18억원 정도가 남아있다.
문제는 안덕건설과 원청사가 맺은 계약 및 정산내역과 원청사들이 주장하는 정산내역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안덕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원청업체와 안덕건설의 정산 차액은 6억여원에 이르고, 부가세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6억6천만원에 달한다는 것.
안덕건설 측은 이러한 차이는 원청사가 안덕건설이 수행한 공사의 공사비를 3개의 하청업체 중 특정 업체에게 과다하게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덕건설과 정산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청사는 지난 달 29일, 안덕건설이 마치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안덕건설을 배제하고, 다른 두 하청업체의 도장을 받아 허위로 작성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광양시에 제출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자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원청사의 이러한 시도는 광양시 담당공무원이 “이는 위법한 사항으로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고 접수 자체를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사의 의도대로 당시 서류접수가 진행됐다면 공사준공 후 남은 공사비는 전액 집행이 완료되는 상황이었다.
안덕건설 측은 해당 사업과 관련, 공사 준공계 제출 이전에 하도급변경계약을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나중에 해도 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준공계를 제출했고, 광양시부터 준공승인을 얻었다는 것.
안덕건설 관계자는 광양시 주무부서에 이 같은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관련 공무원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광양시의 의지만 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광양시가 원청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을 다시 승낙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 변경계약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관리계획변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나 원청사들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변경계약 및 하도급관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양시는 준공승인을 해 준 셈이고, 이미 자신들이 챙겨야 할 공사비를 모두 챙긴 원청사들은 하청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받아야 할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 준공 1달이 넘도록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셈이다.
안덕건설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을 받아야 노임과 장비대, 미불된 자재대 등을 지급할 수 있는데 원청사들이 시간을 끌면서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청사들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데 한 달 이상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버틸 수 있는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광양시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은 18억원인데, 안덕건설은 자신들이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17억원, 하도급업체인 A사는 5억원, B사는 4억원을 주장하고 있어 8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하도급업체의 주장이 맞다면 원청사가 8억원을 더 챙겨간 셈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하도급업체들이 과다계상하고 있는 것이기에 정확한 정산이 필수적이다. /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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