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극단아띠 등 7개소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 1월 공모과정을 통해 1차 서류심사와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지정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금’이 가능하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세제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한 개인·법인에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등 법적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제도는 공연·전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예술법인·단체에 기부금품 모집 허용, 세제혜택 등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된 7개소는 목포 극단아띠(대표 김은미), 목포 장애우 문화예술공동체 사람사랑(대표 한홍수), 강진만 연극단 구강구산(대표 신은수), 무안 우리소리예술단(대표 최미숙) 등 단체 4개소, 목포 (사)전남문화예술협회(대표 홍의현), (사)한국예총순천지회(대표 김영규), (사)한국예총무안지회(대표 김연주) 등 법인 3개소다.
정석호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전남은 올해 7개소를 추가해 지난해 말 31개소보다 대폭 늘어난 38개소의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됐다”며 “앞으로도 우수 단체를 지정해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고, 중앙의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잘 협조해 지정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02-708-2206, 2248)는 지정 후 활동이 없는 곳은 지정취소를 유도하고, 우수한 곳은 공모를 통해 표창, 상금을 시상하고 있다.
2월 말 기준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전국 1천96개로 전남은 3.5%를 차지하고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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